완주군 내년 2월까지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완주군 내년 2월까지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한진
  • 승인 2010.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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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는 내년 2월까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음에도, 법 제·개정 전에 이미 개발 및 이용된 시설의 경우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법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이러한 불법 지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된 지하수 시설은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증빙서류 또한 간소화돼 양성화의 길이 쉬워진다.

군 환경위생과 허용석 수질보전 담당은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 단속되는 불법 지하수는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가급적 신고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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