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장전입 전담 공무원 배치 검토
행안부, 위장전입 전담 공무원 배치 검토
  • 강성주
  • 승인 2010.09.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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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전입신고 내용을 공무원이 전담,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둬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이 실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토록 하고,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아파트 단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동에서 실제 이사용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주차장 이용 신청이 있는지 등의 기본 내용만 확인해도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읍·면·동 단위로 접수되는 전입신고는 한 달에 평균 20여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담 공무원을 운영해도 큰 부담이 없다”며 “기초적인 조사만 해도 터무니없는 위장전입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2004년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장이나 이장 등이 전입신고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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