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주의하세요.‘ 무더위 식중독 주의<사진부>
‘유통기한 주의하세요.‘ 무더위 식중독 주의<사진부>
  • 우선희
  • 승인 2010.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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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모 찜질방에서 구입한 찐 계란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한 A씨는 계란 표면에 적힌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난 22일로 표기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믿고 사먹었는데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났을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업주가 좀 더 신경을 써 식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찜질방 업주는 “우리는 식품이 들어올때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음식을 구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유통기한 경과 음식들의 식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된 식품피해상담은 208건으로 작년 동기간 143건과 비교해 약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됐거나 변조된 건수가 38건으로 전체 18.2%를 차지했다.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유통기한의 표기와는 달리 음식이 상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 전문가들은 구매 전 유통기한 확인을 필수로 꼽는다.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우선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표기돼 있는지와 날짜를 확인해야하고, 식품마다의 보관방법대로 보관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했을 때는 바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를 해야한다” 고 말했다.

우선희기자 weeps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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