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에서 유류분 침해가 되는 증여재산등을 더해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유류분 산정이 기초재산(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라 함)으로 보아서 이에 대해서 상속인별로 일정비율(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법정상속분의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류분 침해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95누9945호 판결참조)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이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위 갑의 경우에 병과 정은 유류분 침해라고 해서 을이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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