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납부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군산시 지방세 납부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 정준모
  • 승인 2010.08.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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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납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위택스 납부제도 시행에 이어 오는 10월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화기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가 가능한 것.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별 납부 세목이 다른데다 납부 장소가 적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납부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은행 납부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즉시 수납사항이 확인돼 납세증명서도 실시간 발급된다.

김영화 징수과장은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전 직원이 먼저 정확히 인식하도록 해 업무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징수과는 26일 연찬회를 갖고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지방세 분법에 대한 징수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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