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0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김제시, 2010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 조원영
  • 승인 2010.08.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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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2010년 2분기(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오는 9월3일까지 실시한다.

조사원이 현지방문 방식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주거 및 공장용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로 약 1,400여 건에 달하며, 조사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건축물소유자, 건축물용도, 연료 및용수(상수도 및 지하수)종류 등을 파악하게 된다.

시는 3개팀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시설물 방문 때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조사는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동참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물론, 건물 소유주에게 난방연료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녹색생활수칙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여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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