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는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원들이 총기 임시영치 해제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때 야생동물 포획 안전수칙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상 총기 안전수칙을 개개인 별로 교육시킬 계획이다.
양 서장은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큰 역할을 하여 임실군 농작물 피해를 줄여 달라”며 “또한 총기 사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총기사용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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