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집단급식소 총 490개소 중 일일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36개소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이다.
이 감량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20%를 감량하기 위해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면 확대 시행에 앞서 전주시청과 완산, 덕진구청 구내식당은 8월 16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나머지는 9월에 전면 확대시행하게 된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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