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A수산 업체 불법어획물 판매 혐의 입건
군산 A수산 업체 불법어획물 판매 혐의 입건
  • 조경장
  • 승인 2010.08.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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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가 포획채취가 금지된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려던 A수산 업체 대표 정모씨(47)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1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에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금어기에(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불법으로 어획한 꽃게 1톤 가량을 수족관과 활어차에 보관해 유통·판매 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신시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를 운반하려던 김모씨(52)를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0여 건의 불법행위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보호기간 중 수산동식물의 어획행위를 비롯한 유통과 판매행위 모두 위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손안의 작은 이익보다는 생태계 보호로 내일의 더 큰 이익을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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