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갑은 정을 상대로 해서 을이 한 대출약정자체가 무효라고 하면서 변제받은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병은행이 부당이득 한 것인지 여부
답) 을이 갑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소지함을 기화로 해서 대출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공평과 정의관념에 근거해서 이득자한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갑회사에서는 을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였고 을이 갑으로부터 비록 편취를 해서 대출받은 돈이었지만 정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이를 변제받은 것인 이상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08.3.13.선고 2006다53733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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