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병적 제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때
·군인사법 제 10조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소정의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제적된 사람의 병적관리는 제적된 사유에 따라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을 하게 되며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어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소정의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소정의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사유로 제적된 사람입니다.
연령이 19세 이하인 사람은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며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장 등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