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박진원
  • 승인 2010.07.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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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 시공사가 아파트를 준공해서 입주한 후 약 6개월 후에 을 시공사가 준공한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을이 시공한 아파트 준공으로 인해서 갑에 입주한 아파트의 1층에서 3층까지의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일조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강구하는 사이에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을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을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답) 먼저 일조권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래에 얻었던 일조량에 비해서 감소한 양,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의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같이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은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등을 예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은 그때부터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2008.4.17. 2006다35865호 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이 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을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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