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섭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자전거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박범섭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자전거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 임재훈
  • 승인 2010.07.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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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이 국회 통과, 공포와 관계법령 정비를 거쳐 법률 제 9845호로 개정 내용이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및 관심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이 기회에 알고 실천하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착용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모든 도로까지 확대 또한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신설했다.(모두 훈시규정)

또,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와 자동차 등의 통행금지 설치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시 지시위반으로 단속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 가능하다.

도로 폭이 넓은 곳을 제외한 자전거는 속도가 느려 2 대 이상이 도로를 나란히 병진을 금하고 일렬로 운행토록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 도로 횡단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 자전거를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종전 통행우선순위가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순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통행우선순위 폐지 대신 앞으로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뒤따라 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시 도로 오른쪽으로 진로 양보 자전거 포함 모든 차마가 안전하게 도로 운행 할 수 있게 했다.

자전거의 앞 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조항을 신설했는데, 통상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나,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 왼쪽으로 앞지르기 경우 추월 차도인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므로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했다.

좌회전시 미리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 교차 중심 안쪽 1차로 이용 좌회전해야 하는데,

진행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 단계로 좌회전하도록 신설했다.

자동차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에게도 위험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와 자전거 도로의 법적 정의를 자전거 등록과 자전거 도로의 기준 등에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준용토록 했으며, 이와함께 ‘자전거 이용활성화법’ 에 규정되어 있던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 및 처벌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해 법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전체 주차 면적의 5% 정도 자전거 주차장 지정하여야 하며,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위해 초등학교장과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자전거 이용 교통안전교육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탈 경우 골목길 포함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 착용하되 동승자도 착용해야 하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금하도록 하였으나 처벌 규정은 현실적으로 제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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