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서는 2심 형량이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며 사실상 유보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은 유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정도로 법리 공방이 심한 사건임에도 징계 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50만원으로 매우 경미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해임의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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