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지체상금 지급 책임 여부
<법률상담>지체상금 지급 책임 여부
  • 박진원
  • 승인 2010.07.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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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과 을은 국가에서 발주한 하천개보수공사에 대해서 공동수급의 형식으로 참여를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을 단독시공의 형식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제3자에 대해서단독시공업자인 을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천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답)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기준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는 계약상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분명하지 않으면 공사도급계약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나누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수급인들이 각 공사내용이 특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의 입장에서 각 공동수급인들의 공사는 전체로서 하나로 파악되므로 그 기준금액은 전체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93다42887호)

갑의 경우에 제3자한테는 을이 단독시공하기로 구성원만 책임을 지기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도 공동수급이라는 형식으로 도급인한테 협정서를 제출한 이상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준금액도 다른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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