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월1∼6월30일, 7월1∼12월31일) 종료 후 25일내에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4∼6월 기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2009.7.26일까지 이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장애인·노약자·유아동반자 등에 대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많은 영세사업자가 이번 확정 신고 시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와 특정항목 전산분석 문제사업자,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자는 사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 또는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함으로써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것입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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