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갑회사가 건설업등록증을 임의로 대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행정청에서는 을에 대해서 건설업등록을 말소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답) 건설업자가 다른사람한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을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건설업법 제83조) 그리고 건설업을 영업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건설업법을 위반해서 대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지만 이는 건설업법에 위반되어 건설업등록 말소사유에 해당하고 이런 말소되어야 할 건설업을 양도받은 사람도 그런 하자있는 건설업을 양도받은 이상 양수인도 그런 불이익한 효력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을에 대한 건설업등록 말소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전의 양도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양도한다면 그런 불이익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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