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 최낙관
  • 승인 2010.07.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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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분리를 넘어 통합을 열망하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09. 6월말 현재 약24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족의 수발과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애의 특성 상 이러한 수치는 4인 가족기준으로 볼 때, 1,000만 장애인가족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동의한다면, 장애인 요양문제는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이 해결해야 할 개인적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당시 2009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 결의함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1안)’과 ‘노인장기요양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2안)’ 두 가지 모델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 시작된 제도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은 복지서비스(활동보조)에 보건서비스, 즉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추가하여 실행되었다. 1차 시범사업 결과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에 대한 선호와 이용률이 노인장기요양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현 조건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이 무결점의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장애인요양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보편적인 체계」를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신청자격을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한 점은 향후 보완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등급에 제한 없이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가사·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간병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범사업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문제를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장애인의 장기요양을 위해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원조달을 조세방식으로 모색했다는 점이다. 큰 틀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의 모색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책임에 의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는 초석을 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수렴과정에서 평가단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을 2차 시범사업 방안으로 제안하였고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1차 시범사업 결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시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와 함께 ‘간병·간호’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본 제도가 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하여 1차 시범사업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약속대로 2011년 하반기에 반드시 본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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