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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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영
  • 승인 2010.07.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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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지자체간 협의로!

새만금 방조제가 임시개통 된지 40일 만에 2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세계최대 방조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의 방조제를 완공하기까지는 지난 20여 년간 200만 전북도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염원이 밑거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새만금이 진정한 세계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3개 지자체와 도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선행돼야 내부개발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 차원에서 인근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대화를 통해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군산시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조정 역할이 무력화됐고, 전라북도 또한 골치 아픈 분쟁에서 한 발 물러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3개 시·군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시·군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이어 3. 31자로 공고되면서부터 군산시의 독단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서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불사한다는 행태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그 사례를 보면, 3개 시·군의 합의를 깨는 상식 이하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9월 도에서 3개 시·군의 합의로 새만금 방조제 도로 명칭을 ‘새만금로’로 결정했음에도, 2010년 5월에도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도로명 새주소를 군산시로 부여했다가 법적 위배 사항을 인지한 도의 철회지시로 원점으로 돌려놓은 바 있다.

2010년 4월에는 전북도청 주재 부단체장 회의시 ‘새만금 행정구역’관련 여론몰이를 자제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새만금 방조제 임시개통 운영 지침이 제정되자마자 마치 군산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된 것처럼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이 직접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지침을 제정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법적 하자를 인정하는 미숙함을 드러냈으며 이후 김제시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 김제시에서는 지침변경을 정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간 갈등은 군산시의 독단적인 선제행위가 주원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산시의 새만금 방조제 시내버스 운행 또한 그러하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 군수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는 지자체간의 사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관리자인 새만금 사업단에서 운행불가 통보를 한 바 있고, 방조제 총괄 관리자인 농림수산식품부 회의결과, 셔틀버스 운행이 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루에 4회 시내버스 운행을 강행하면서 하루 20명도 채우지 못해 매회 발생하는 업체의 적자를 군산시는 3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2010. 6. 24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부산 신항만 관할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언론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지난해(‘09. 3. 24) 지방자치법 개정 사유는 2004년 9월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의 첫 사례인 평택과 당진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불합리한 경우 법을 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주문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입법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만들 수 없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자치법 적용과 헌재의 그동안의 판결을 적용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시 개정 이전 헌법진행사건(부산신항만 : 2005년 소제기)에 대해서는 부칙 조항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행정구역 결정은 지리적 위치, 연혁적인 상황, 행정적 편의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군산시에서 시대착오적인 여론몰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와 대화 여지를 스스로 차단한 채 독단 행보를 하고 있다.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와 도에서는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통합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차후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현단계에서 새만금 내부개발과 민자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적등록을 위한 행정구역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제적 관례를 보면 하천의 최심선이나 중심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천 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유유히 흐르고 있고 현재 3개 시군의 육지경계 기준이 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김제시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바닷길을 열어달라는 김제시의 주장은 고군산 군도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없었던 바다를 새로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37km의 해안선이 있었던 김제시도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어 달라는 최소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며, 3개 시군이 상생하고 새만금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행정구역 방안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와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본다.

여홍구 새만금 공동 발전 범 시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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