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체검사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로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 전원과
·징병검사시 징병검사 당일 병역판정이 곤란하여 2~3일간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람
·신체등위 7급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입영부대에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결과 중앙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신장.체중 때문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신체등위 판정보류자 중 질병관련 서류보완자
·위탁검사 대상자
·이의신청자 중 신체등위가 변경된 사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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