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회사의 이사등이 제3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거래에 대해 채무를 재직기간에 한정해서 연대보증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담당이사가 이사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1791호 사건참조)
위의경우에 은행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 연대보증을 다시 받은 사정이 없고 은행의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연대보증계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과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선 대표이사인 갑은 보증당시에 보증채무액이 1300여만원으로 소액으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에 갑은 후임대표이사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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