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김남규
  • 승인 2010.07.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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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의회 원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제외하고 아직도 의장단 선거를 교황식 선거 방식으로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황선출방식은 의원들끼리의 담합과 계파별 나눠 먹기식의 전형적인 구태 방식이다. 특히 민주당 일당 독점이라는 지역 정치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끼리 자리 나눠먹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 수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의장단 선거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하는지 등의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주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의장단 선거 뿐만아니라 상임위 구성에서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 이해관계(겸업,겸직) 회피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방의원들의 직업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지방자치법 제 3조 1항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나 다른 선출직 등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 의원들이 겸직과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직을 새롭게 가질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해관계를 제척하도록 하고 있으며, 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의원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내용만으로는 당선자들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전직의원이나 정당 간부 출신의 당선자들은 ’전라북도의원’ 혹은 ‘정당인’이라고 표기하여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부인과 동생 등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운영자로 판단되는 사업을 조사 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직업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명 중 12명이 다른 직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이해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의원들의 실제적인 직업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 문제 뿐만아니라, 겸업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직업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임위 구성과 의정활동에서 이해관계를 제척하기위한 지방의회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이해관계 제척과 회피 노력을 일상화 해야 한다. 의원들의 비리가 발생 했을 경우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며 사후 처리 방식이다. 의원들의 직업 신고 의무화를 통해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여 지방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활동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상임위원회의 구성시 이해관계 제척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전주시의회의 ‘위원회 구성 조례’처럼 상임위 구성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영리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제척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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