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프로그램
종합부동산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프로그램
  • 김완수
  • 승인 2010.06.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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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합부동산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올해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하여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이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를 받아 보고서야 세액을 알게 되는데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2월15일)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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