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 상반기 중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접수민원 358종, 6천694건에 대해 단축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민원 건수의 81%에 해당하는 5천389건의 처리기간이 단축됐다고 25일 밝혔다.
실제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처리간이 10일이었으나, 2.5일로 크게 단축돼 민원행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직원에게 잘한 만큼의 대우와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청원 월례조회시 상반기 단순 및 복합민원 부분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한진수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민원인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 민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시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공정한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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