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는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공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하도록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초집회 소집을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했다.
이어 군의회는 11시30분 본회의장에서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정모니터요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임실군의회 폐회식을 가졌다.
제5대 임실군의회 폐회식은 재직기념패, 감사패, 공로패 전달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군민성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초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여 동안 제5대 의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군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의회 의원만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그 주인공이며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군민, 공무원, 의원 등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 총42회 31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안 152건, 예산안 및 결산안 30건, 건의·결의안 8건 등 총 270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으며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기관의 올바른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특히 의원발의로 3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