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A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이 위임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 신청인 만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직계존비속· 형제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거 가족임이 확인되면 위임장이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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