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쌀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8월부터 쌀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 정재근
  • 승인 2010.06.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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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쌀로 만든 과자, 빵, 떡 제품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는 물론 배달용 치킨과 소금, 오리고기 등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8월5일부터 적용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지난 6월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 8월1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와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그 적용 대상을 중국음식과 도시락 전문점으로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기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나 신설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음식점들도 부위별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수산물에도 확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돔, 민어, 농어 등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미꾸라지와 홍어, 농어 등의 품목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행중인 축산물 등급표기 방법이 시장에서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도축된 소의 순고기의 양을 의미하는 육량등급은 매기지 않기로 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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