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던 중에도 미처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아서 판결에서는 백지인 어음은 어음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되었는데 갑이 이를 상소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그제서야 백지부분을 보충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은 어음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어음을 소지한 자가 어음금을 발행인한테 청구하려면 어음요건을 구비해서 수취인란과 발행인란을 채워서(백지보충이라함) 해당어음을 갖고 발행인또는 배서인한테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갑의경우는 어음에 그런 백지부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았고 그런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음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와같은 백지보충은 그 시한내에만 보충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갑은 소송이 제기한 후에도 그런 보충을 하지 않았고 처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확정되고 나서야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뒤늦게 보충한 것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전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를 기판력이라함)에 의해서 다시 제기한 소송은 인용될 수가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8.11.27. 2008다59230호 참조)
따라서 갑은 전소송에서 2심 이전까지는 백지보충을 해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그런 시기를 상실함으로써 나중에 아무리 백지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금 청구는 전소송의 기판력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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