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의 조건부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야간집회 부작용에 대비하여 야간 옥외집회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야간 집회·시위 규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집시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해온 경찰은 불법·폭력시위가 양산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불법·폭력적 집회시위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야간집회는 폭력화되기 쉽고 공공질서를 침해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야간 폭력성향은 폭력범죄 발생 시간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9년 이후 폭행, 상해 등 폭처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밤 8시 이후 아침 7시 사이에 61.7%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간 발생률 20.3%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예전 광우병 사태 등에서도 보았듯이 야간집회는 주간집회보다 현장을 통제하기 어렵고 신원파악이 어려워 야간집회의 위험성은 충분히 폭력적으로 변질되기 쉽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는 물론 경찰관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집회장소 대부분이 시민들의 밀접한 생활주변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당연히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 방법이 잘못될 경우 아무리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일지라도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공감받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통해서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력 집중 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예방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야간에 평온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점 더 프라이버시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가 길거리 응원 전후 시민들의 질서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세계 유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찬사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적인 지지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처럼 집회·시위 문화도 참가자들의 높은 질서의식과 안정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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