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7일 전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에서 축산물 취급 영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위생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 운반업, 보관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신규영업자와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등이다.
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 확대,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취급 영업자의 의무 위생교육 신설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해 경영자의 의식변화 유도 및 위생 제고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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