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농가별로 기본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되며 만일 두차례 부정유통하면 영구적으로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에 각 시·군별로 농업인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론 형성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t 미만의 농용로더와 1t 미만의 농용굴착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 등 4개 기종을 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기본 배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작업실적을 확인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 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고난방기도 가동시간계측기를 달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농기계만 의무화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등록 버섯재배소독기와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도 계측기 부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동력농기계의 경우 작목별 영농 규모를 반영, 면세유를 배정한다. 이를 위해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과 연료 소모량, 작업 가능 면적 등을 조사·연구해 공급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양계·양돈 등 축산용은 지역·사육 특성별로 구분해 사육 규모에 따라 배정하고, 동력절단기·예취기·혈굴기·구절기 등 연간 공급 한도량이 소량인 기종은 일괄 합산해 배정한다.
농관원으로 하여금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고,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과 추가 조정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즉 농가가 신고한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등 영농 형태가 실제와 맞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한차례 부정유통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두차례 하면 영구 중단된다. 또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다음해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한다.
정재근기자 jgjeon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