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고의 과실 등의 입증없이도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운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판례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다가 불법주차 중인 트럭에 충돌한 경우, 선착장에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자는 담배를 피우기위해서 주차한 후 나온 상태에서 차량이 경사를 타고 미끄려져 피해자가 익사한 경우등에는 운행자성을 인정해서 피해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외출하여 피로 때문에 차안에서 잠을 자기위해서 히타를 키고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차내사람이 사망한 경우(대법원 99다41824호),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함의 철근을 하차하던 중에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철근다발에 깔려 사망한 경우(대법원 96다24675호)에 대해서는 운행자성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주차의 운행자성을 판단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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