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차량은 6개월 간 세액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카드, 농협전자금융이체,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다음 고지서부터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를 체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특히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해 1년 세액을 일시에 부과한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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