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상의,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익산상의,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 익산=최영규
  • 승인 2010.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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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고, 1년 뒤인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된다.

이에 익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용규)는 기업체들이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각 기업체 노무관리부서장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민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익산상의 박헌재 상근부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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