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북개발공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 설계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전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량 증대와 자체 사업물량 증가에 대비,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설계자문위원회 제1대 위원으로 학계와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36명을 위촉하였고, 향후 운영정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입찰 방법 및 기본설계입찰 심의 등은 그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나 중요치 않은 사항에 대해선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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