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
  • 소인섭
  • 승인 2010.06.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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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가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단순 성토용으로 쓰이던 폐아스콘을 10일부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시설 공사에 의무적으로 15% 이상 써야 한다.

도는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서 발주하는 공사로 제한되던 것이 지난해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발주 건설공사로까지 확대되며 특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도로공사에서 주차장·산업단지·택지·물류터미널 공사 등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은 68만9천688톤으로 이 가운데 5천여톤만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었을 뿐 나머지 68만4천894톤(99.3%)은 단순 성·복토용으로 도로공사에 사용됐다.

도는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대상 제품을 GR(우수재활용제품)마크와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으로 한정해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며 도내 4개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인증을 조기에 받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착공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 초기단계부터 재생아스콘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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