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북부사무소는 오는 11일부터 7월10일까지 ‘불법 산행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비법정탐방로(샛길. 특별보호구)출입, 야간산행, 야영(비박), 취사, 흡연 등의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현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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