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기업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 선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자격조건은 우수기업상과 특별상 2개 부분으로 구분, 우수기업상은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의 평균치 이하이어야 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한다.
또 특별상은 개인 및 단체가 안전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나 소방안전용품 및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에게 주어진다.
신청 대상처는 추후 현장조사와 서류검토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심사되고 순위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8개 분야에 29개의 상장이 수여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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