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곳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곳
  • 정재근
  • 승인 2010.06.0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12곳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기업도시) 일대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현황을 보면 △정읍시 입암면 일대(택지개발 등), △전주시 상림, 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업도시개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등 6개리(국제해양관광단지),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면, 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 등(새만금경제자육구역) △군산시 내흥동·구암동,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군산시 서부개발사업구역)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덕산리·공안리 일원(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예정지역)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 산업단지) 등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제외) 지역은 전주시(6개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등은 지난해 3월1일자로 해제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해놓은 구역을 말한다.

정재근기자 jgjeong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