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전주상의,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 김완수
  • 승인 2010.06.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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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6월 30일까지 2010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만 신청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동일 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공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제조,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광업분야는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가 신청대상이며 에너지산업분야에서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또한 기존에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을 배정받은 업체라도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공업 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에 제한을 두는 한편 동일 법인 내 다른 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산업체의 경우 선정에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지정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는 인원 배정이 제외된다.

접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2팀 전화 288-30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jcci.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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