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된 국세 납부 실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된 국세 납부 실시
  • 김완수
  • 승인 2010.06.0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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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선된 체납국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10. 5. 3(월)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을 받고, 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 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수동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인터넷(국세청 홈텍스, 금융결제원, 각 금융회사)을 이용한 납부 또는 각 금융기관 ARS, 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2D코드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한 납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수납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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