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
무주군,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
  • 임재훈
  • 승인 2010.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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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관내 총 18개소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6월에서 8월까지가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이 가장 성한 시기”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외관상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전 예찰활동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자체를 차단시킨다는 각오로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4개 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나 조경업체, 톱밥공장 등의 집중 관리 대상업체를 예찰하는 것을 비롯해 소나무류 이동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국 · 지방도로 등 주요 도로변의 과적검문소 및 교통단속 초소, 임시초소 등지에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초소와는 별도로 조경 수목의 이동이 잦은 야간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으로부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고사중인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련 기관 및 군청 산림소득담당(320-2415)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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