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집행 민원 전문상담센터 개소
지자체 예산 집행 민원 전문상담센터 개소
  • 강성주
  • 승인 2010.05.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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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초·중·고교, 지방공기업 등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옥무석 지방계약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계약민원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회계·계약제도는 정확한 법령 내용의 이해를 위해 관련 법령은 물론 유권해석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해 민원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방계약분야는 기업의 재산권과 관련돼 이해 관계 조정이 곤란하고, 2006년 지방계약법 시행을 계기로 이 법의 적용기관이 확대돼 더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인력은 해당분야의 업무 경험이 풍부한 행안부와 지자체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전화(02-2100-3825)와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강병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지원센터에서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 사전 안내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또 지방회계 포털사이트도 올 하반기에 개설해 다양한 정보와 민원회신 사례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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