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징병검사시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시에는 신체검사시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경우) → 3급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 4급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5급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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