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하고,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게 됐다”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공백기간 없이 연장되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2010년 8월 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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