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사무소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내장산사무소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김호일
  • 승인 2010.05.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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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는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공원이용 및 자연자원 훼손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전년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분석하여 단속유형·시기·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달까지 지속적인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행으로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에는 산나물 채취, 낚시 및 낚시도구소지, 취사행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22일부터 31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진섭과장은 상시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하여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이후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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