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하세요"
무주군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하세요"
  • 임재훈
  • 승인 2010.05.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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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6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2010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들로, 지급액은 매월 9만원이다.

단,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매월 6만원,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는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무주군에는 현재, 524 명의 중증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소득·재산조사, 그리고 장애인등급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으로 받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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