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7월부터 유통기한 표기
·맥주 7월부터 유통기한 표기
  • 정재근
  • 승인 2010.05.1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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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기된다. 또 인삼 등 특정 원료를 술(제품) 명칭에 사용할 경우 관련 원료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함량 표기가 의무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며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새로 개정중인 주세법 시행령은 모든 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되 우선 탁주(살균탁주는 제외)와 약주·맥주에 대해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또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때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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