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며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새로 개정중인 주세법 시행령은 모든 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되 우선 탁주(살균탁주는 제외)와 약주·맥주에 대해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또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때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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