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판결문( 그밖의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등을 집행권원이라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판결문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서 이의를 내세워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소송을 청구의 이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구의 이의 소송은 기존의 소송에서 변론이 끝난 후에 채권자한테 이미 변제를 했거나 상계를 한 경우 이미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별도의 소송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구의 이의 소송은 전 소송에서 변론에서 주장할 수가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판결선고로 확정된 후에 주장하는 것은 기존 판결의 효력(이를 기판력이라함)에 의해서 이후 다른 소송에서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의 경우에 기존의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상속포기사정은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주장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5.28. 2008다79876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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