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청구 이의 소송의 제기시 판단
<법률상담>청구 이의 소송의 제기시 판단
  • 박진원
  • 승인 2010.05.1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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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종전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였는데 갑의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가 갑의 부친이 사망하자 갑포함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세입자가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갑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자 그때서야 자신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밝히고 세입자를 상대로 해서 압류집행을 저지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판결문( 그밖의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등을 집행권원이라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판결문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서 이의를 내세워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소송을 청구의 이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구의 이의 소송은 기존의 소송에서 변론이 끝난 후에 채권자한테 이미 변제를 했거나 상계를 한 경우 이미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별도의 소송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구의 이의 소송은 전 소송에서 변론에서 주장할 수가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판결선고로 확정된 후에 주장하는 것은 기존 판결의 효력(이를 기판력이라함)에 의해서 이후 다른 소송에서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의 경우에 기존의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상속포기사정은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주장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5.28. 2008다79876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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