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60여 명의 소방공무원 및 대야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해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양면 주·정차행위 및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차금지 등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최 서장은 “재래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등은 도로가 좁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진입이 지연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통로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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